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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호) 2022. 코로나19 상황별 등교 변경기준 안내(3.14이후 적용안)
작성자 이은영 등록일 2022.03.14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제6-1판] 지침의 의거 3.14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 코로나19 등교 변경기준을 안내드리오니 각 가정에서는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요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변경 기준 안내>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력

 무관

7일 격리

-

격리 기간 중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접종력

무관

수동 감시

(10)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 권고

(*PCR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지정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의사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학생의 가족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3.14일부터 한달간 한시 적용))

 * 수동감시기간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보건용 마스크(KF94또는 동급) 착용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검사, 신속항원검사) 하지 않음.

 * (격리기간 산정)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7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더라도 가정안정토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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