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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서식 포함)
작성자 안소영 등록일 2024.03.06

진례초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내용


* 세부 내용

가.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4일로 한다.

나.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이내에 제출한다.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라.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마. 평가일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평가일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사.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즉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및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자. 연속 5일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담당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통화 (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③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④ 고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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