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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공지사항
2024. 출결상황 처리 방법 안내
1. 각종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안내 (결석 처리로 안 되는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친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법정 감염병
(독감, 수두, 홍역 등)
법정 감염병의 경우 의사소견서나 진료소견서에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격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등교중지 기간을 기재해야 함.
교외체험학습
2번 참고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음.
2. 결석 처리 방법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1) 1~2일 병결일 경우는 부모님께서 결석계(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포함)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2)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계와 함께 담임 선생님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