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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결상황 처리 방법 안내(결석계 서식 포함)
작성자 안소영 등록일 2024.03.06

2024. 출결상황 처리 방법 안내


1. 각종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안내 (결석 처리로 안 되는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친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1

법정 감염병

(독감, 수두, 홍역 등)

법정 감염병의 경우 의사소견서나 진료소견서에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격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등교중지 기간을 기재해야 함.

교외체험학습

2번 참고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음.

2. 결석 처리 방법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1) 1~2일 병결일 경우는 부모님께서 결석계(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포함)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2)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계와 함께 담임 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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